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2.06.12 17:51

3일 이상 연휴 총 5번…설·추석 연휴 4일씩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내년 주 5일제 근로자들이 쉬는 날은 116일로, 올해보다 이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도(단기 4356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3년 월력요항을 12일 발표했다.  

2023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3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해 총 69일이 있으나, 1월 1일과 설날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로, 이는 올해(67일)와 동일하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휴일 수인 67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9일이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날 연휴 첫째 날, 부처님 오신날, 추석 연휴 셋째 날)을 제외하면 총 휴일 수는 116일이며, 이는 올해(118일)보다 2일 줄어든 것이다.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으로, 1월 21~24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5월 5~7일(어린이날 및 토·일요일, 3일), 9월 28일~10월 1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4일), 10월 7~9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3일), 12월 23~25일(기독탄신일 및 토·일요일, 3일)이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1월 22일(일)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5일(일), 단오(음 5월 5일)는 6월 22일(목), 칠석(음 7월 7일)은 8월 22일(화),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29일(금)이다.

또한, 한식은 4월 6일(목), 초복은 7월 11일(화), 중복은 7월 21일(금), 말복은 8월 10일(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력요항에도 지방공휴일을 포함했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지역 내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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