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6.14 12:26

규제심판제도 도입…소관 부처, 규제 필요성·타당성 증명 못하면 해당 규제 폐지·개선
덩어리 규제 혁파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운영…퇴직공무원·연구기관·경제단체 참여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전날 한 총리와 처음으로 주례회동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도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인 만큼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먼저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다. 대통령(의장)과 총리(부의장) 및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한다.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정책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한 조직으로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한다. 기업·국민의 규제애로 건의 사항에 대해 규제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간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은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해 이해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험을 통해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한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한 후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규제 품질관리는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동되도록 관련 규정 제·개정,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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