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06.15 11:06

장기근속 포상 40년 신설…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확대

전영묵(왼쪽) 삼성생명 사장과 최형태 노조 위원장이 지난 13일 2022년 임금 협약식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생명)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삼성생명이 자사 노동조합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체 조합원 투표로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향후 금융권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교섭 대표 노조)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간의 교섭 과정 끝에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과 최형태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은 기본 인상률과 성과인상률을 포함해 평균 5.7%를 올렸다. 매달 지급되는 중식 보조비는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했다. 

노사는 또 임금과 점심비 인상 외에 원거리 근무자의 주거비와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근속 포상 40년 신설도 합의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등 복리후생도 확대했다.

특히 이번 임금협약은 1962년 직장인협의회를 포함한 노조 설립 이후 최초로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의한 동의 절차를 거쳐 1차 투표에서 찬성 67%로 가결됐다. 

일반적으로 임금협상은 경영진과 노조 집행부에서 결정한 뒤 노조 대의원 대회를 통해 추인받는데 전체 조합원이 투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체 투표에서 1차에 가결된 만큼 원만한 임금협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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