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06.15 14:57

총 3566억 지원효과 기대…2023년 1월 1일자로 감면 종료

한산한 인천국제공항의 모습. (사진=김남희 기자)
한산한 인천국제공항의 모습. (사진=김남희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인천·김포·제주 등 국내 공항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기간이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5월 기준 국제선 항공수요가 2019년 동월 대비 -87.3% 수준인 점을 고려해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올해 5월 기준 항공여객은 총 440만명으로, 각각 국제선은 87.3%, 국내선은 20.4% 감소해 지난 2019년 5월에 비해 총 57.3%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3월 이후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유예 등을 실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의 일부를 감면(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하고, 정류료·계류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등 2599억원을 지원해왔고, 면세점 등 상업시설 분야에서는 약 2조4819억원, 기타 업무시설 분야에서는 1006억원을 감면하는 등 총 2조8384억원을 지원해 왔다.

항공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아직까지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최근 국토부가 인천공항 항공규제 해제, 국제선 정상화 등을 담은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 대책을 발표하면서 항공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실제 정책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동시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6월 말로 종료 예정인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간을 12월 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2023년 1월 1일자로 감면을 종료하기로 했다.

또 당초 중도감면 종료조건이었던 '2019년 동월 대비 국제여객 항공수요 80% 회복 시 다음달 감면종료' 조건은 부여하지 않기로 해 연내 감면종료에 대한 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했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으로 인해 항공업계에는 공항시설 사용료 296억원과 상업시설 임대료 3140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130억원 등 총 3566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견뎌내고 건실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 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면서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업계가 다시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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