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5.23 14:06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6개월 만이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지역 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임 군수 아들의 취업청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현직 군수가 친분도 없는 기업 대표를 만나고도 그 사실을 기억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그 만남을 통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임 군수는 지난해 3월 외식업체 J사의 지역 내 사업에 대한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J사 회장 A(47)씨로부터 1억원을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12월 이 업체에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30일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아들의 취업청탁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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