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6.16 14:08

정부, 항소 취하…이 씨 유족들, 고인 사망 경위 정보 일부 '열람 가능'

윤석열 대통령. (사진=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 (사진=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일등 항해사 이대준 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항소 취하에 따라 국가안보실에게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씨 유족이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해경)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정보공개가 미뤄진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날 항소 취하를 결정하면서 이 씨 유족은 고인의 사망 경위 등을 비롯한 관련 정보 일부를 볼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제가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다짐했고 이날 약속을 지켰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 이래진 씨와 통화했다"고 전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해경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판단과 달리, 해당 사고를 '자진 월북 시도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등산곶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 단속정이 나타나 상부 지시로 이모 씨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에 의하면 연평도 아군 감시 장비는 불빛을 관측했다.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방독면을 쓰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체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측이 시체에 접근해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유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나서 1심에서 승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대준 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이제 그 유족들이 일부나마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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