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6.20 16:44

내일 정부 발표 앞두고 '임차인 부담 경감' 강조

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임대차 3법에 대해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이 되어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대차 3법 폐기 수준으로 지시한 것인가, 아니면 일부의 개선만 요구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실제로 큰 정책 발표보다는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며 "아마 관계부처에서 팔로업(follow-up)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정책을 하나씩 다 펼쳐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말했다기보다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돼가는 시점이니까 짚어볼 때가 됐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뜻한다. 3개의 제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이라고 통칭한다.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처럼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임대차 3법이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은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역효과가 발생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도 임대차 3법을 개정해 전세대란을 막으려고 계획했다가 이번에 드디어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을 시사한 만큼 이런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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