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6.21 10:00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무관'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 위한 주택가액 요건 9억으로 완화

추경호 부총리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상생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7월까지 세율 조정을 포함한 종합부동세의 근본적인 개편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내놨다.

우선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한다.

현재는 상생임대인 지원제도가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생임대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다주택자라도 상생임대계약 후 양도 직전까지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한다면 양도 시점에서 양도세 실거주 요건 면제 요건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처럼 바뀐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시행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로 상향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한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 3억원 84㎡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다 2022년 8월 보증금 3억원·월세 20만원 반전세로 신규 계약하게 된 총급여 5500만원 임차인의 경우 연간 월세 부담액 360만원 가운데 54만원을 월세세액공제를 통해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불암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웍스 DB)
불암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웍스 DB)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신규주택 전입 의무 폐지

임대매물 공급의 대폭 확대도 유도한다.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한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한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은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미분양 리스크 완화 사업성 제고 등을 통해 건설임대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단기 주택공급도 촉진한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배제해 일시적 미분양에 따른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낮춰 주택공급 사업 리스크를 줄여준다.

공공기관이 공공임대 활용 목적으로 민간 건설주택 매입을 사전에 약정하는 경우 해당 민간주택의 용적률을 1.2배 확대 적용해 주택 공급 효과는 높이고 민간 사업성 확보를 지원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2억으로 확대

기존 도입된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한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6개월 내 처분·전입요건을 개선한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주택연금도 활성화한다.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히고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했던 초기보증료도 환급해주는 절차를 마련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임대차법 개정 논의 시작할 필요"

임대차 3법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제도에 상당 기간 적응한 점을 고려해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임대인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 등을 종합 감안한 개선방안을 신중히 강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관계 부처가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을 마련했으나 보다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국회에 재차 제안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3분기 추진할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도 마련했다.

먼저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체증식 상환은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이 증가하게 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3년 이내 해지시 초기 보증료 환급도 가능토록 개선한다.

또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한다.

특히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중산층 성장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형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준비기의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임대주택 15만호를, 도약기 청년에는 저렴한 분양가로 청년주택 50만호를 공급하고 완성기 청년을 위해서는 중소형 주택 추첨제 도입 등을 통해 일반 청약 기회까지 넓혀주는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해 8~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상황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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