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6.21 17:53

'김사랑 씨 사건'도 함께 조사…신상진 시장 당선인 "의혹 규명은 꼭 해야 할 일로 시민과의 약속"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사진=신상진 당선인 페이스북 캡처)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사진=신상진 당선인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성남시장 재임 기간 불거진 '강제 입원 논란'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이 의원의 친형 이재선 씨와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 인권침해 요소는 없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얘기다. 

21일 '민선8기 성남시장 공정과 혁신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주 초 이 의원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와 김 씨의 정신병원 입원 과정 전반에 걸쳐 조사가 시작된다. 이 사건은 전임 시장 때 생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및 채용비리 의혹 등을 파헤치고 있는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맡는다.

이재선 씨의 부인 박인복 씨도 증인대에 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이 사건 재판에서 "강제입원 시도가 발생한 2012년까지 남편이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이 사건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자신의 시정을 비판해온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2020년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의 강제입원 의혹도 파헤친다. 김 씨도 "이 의원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경찰에 납치돼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입원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당시 대장동 개발 등 이 시장의 시정을 비판하는 활동을 했다. 김 씨가 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각하 처분하면서 일단락됐다. 김 씨는 특위에 출석해 자신이 주장하는 피해 상황을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사랑 납치·감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일어났다. 이재명 전 지사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와 함께 활동하던 성남 지역 시민활동가 김사랑(가명) 씨가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입원 조치를 당한 사건이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이 후보의 친형 고 이재선 씨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시정(市政)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2017년 11월 14일 친구와 만날 약속을 하고 자택을 나서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도중 경찰관 수 명이 거리에서 김 씨를 붙잡았고 그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갔다.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 자신에 대한 실종신고가 이뤄졌고, 경찰이 이를 근거로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 위치를 추적해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아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이 사건에 항의하며 경찰관들을 고소했지만 당시 고소 사건을 담당한 김 모 경감이 각하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씨 가족도 김 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원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입원 의뢰서에 보호자인 어머니의 서명을 자기 임의로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정상화 특위는 강제입원 조치된 다른 환자들의 행정처리 적절성 여부도 살펴본다. 앞서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위가 파악한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2010~2018년) 당시 시장 직권으로 행정 입원된 환자는 66명이다.

특위는 "행정권력을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성이 드러나면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의 경우 이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져 행정조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상진 당선인은 "강제입원 의혹 규명은 꼭 해야 할 일로,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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