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06.23 14:14

'갯벌 생태휴식제' 시범 시행…어기면 과태료 10만원

몽산포 갯벌 생태휴식제 대상지. (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몽산포 갯벌 생태휴식제 대상지. (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몽산포 갯벌 일부 지역의 출입이 향후 1년여간 통제된다. 무분별한 생물 채취 활동으로 교란된 갯벌 생태계에 휴식을 부여함으로써 자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무분별한 해루질(물이 빠진 얕은 바다나 갯벌 등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교란된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갯벌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갯벌 생태휴식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갯벌 생태휴식제란 무분별한 갯벌 생물 채취 등으로 생태계 훼손이 발생한 갯벌 지역의 출입을 한시적으로 통제해 자연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다. 최근 해양 레저 활동이 확산되며 갯벌 생태계 교란 사례가 늘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행이 결정됐다.

갯벌 생태휴식제는 우선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몽산포 갯벌 북쪽 일부 지역 15ha(전체 면적의 10.3%)를 대상으로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25일부터 내년 7월 24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 

(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시범운영 대상으로 지정된 몽산포 갯벌 지역은 국립공원 중 갯벌 생물 채취 행위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에서도 가장 많은 탐방객이 밀집하는 곳이다. 해루질 탐방객의 약 50%가 몽산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름철 성수기에 하루 평균 약 1000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며, 이에 따라 갯벌이 단단해지고 조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한 상태다. 

국립공원연구원과 전남대학교가 지난해 실시한 '태안해안 갯벌 교란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갯벌 생태휴식제 시행되는 몽산포 갯벌 지역은 전체 조개류의 서식 밀도가 주변 지역의 약 2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방객들이 선호하는 백합, 동죽, 떡조개의 서식 밀도는 30% 수준으로 조사됐다.  

입시 출입 통제 기간 해당 구역의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적발 시 30만원, 3차 이상 적발 시 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몽산포 지역 중 갯벌 생태휴식제가 시행되지 않는 갯벌에도 생태계 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생태 교육 등 홍보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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