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6.23 15:36

법률상 비공개 원칙 준수·100% 실명제…23일 오후부터 이용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원전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원전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해왔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국민제안은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다.

이 중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라고 한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번호다. 이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처럼 국민제안 제도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지난 정부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변화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해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매달 국민제안 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선 이달에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의 민원과 고충, 정책 제안을 집중적으로 들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국민제안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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