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06.23 16:19
'갤럭시 A53'의 방수 기능을 소개하는 영상의 한 장면. 삼성전자 호주법인의 광고와는 관련 없음. (사진=삼성전자 유튜브 채널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호주 법원이 스마트폰 방수 성능을 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호주법인에 벌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측은 "호주 법규를 위반한 것이 없다"며 맞섰으나 약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패소했다. 

2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일부 갤럭시 시리즈 광고에서 방수 성능과 관련해 허위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400만 호주달러(약 125억원)를 부과했다. 

앞서 2019년 7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ACCC)는 연방대법원에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CCC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휴대전화의 방수 기능을 광고하면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CCC에 따르면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매장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노출한 광고에서 일부 갤럭시 제품을 수영장, 바다 등에서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제품은 ▲갤럭시 S7 ▲갤럭시 S7 엣지 ▲갤럭시 A5 ▲갤럭시 A7 ▲갤럭시 S8 ▲갤럭시 S8 플러스 ▲갤럭시 노트8 등이다. ACCC는 "해당 기기가 액체에 노출된 후 고장 났다는 사례를 수백 건 접수했다"며 "삼성이 틀렸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ACCC의 고발 이후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즉각 성명을 내고 소송에 대응했다.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스마트폰의 방수 성능에 관한 마케팅과 광고를 고수한다"며 "우리는 제품 보증제도와 호주 소비자 법률에 따라 삼성이 지켜야 하는 의무에 맞춰 소비자들에게 무상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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