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6.24 12:09

정봉훈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종합적 책임 통감"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사진='대한민국 해양경찰' 유튜브 캡처)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사진='대한민국 해양경찰'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24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해경청은 이날 "정 청장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청장 외에도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8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해경은 앞서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해경은 또 이 씨가 사망하기 전 자주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경은 이로부터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어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정 청장은 지난 22일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한 "해경의 수사 발표로 혼선을 일으키고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대준 씨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대준 씨가 생존해 있을 때 대통령에 대한 서면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시 36분경 서면 보고 때 해경에도 아무 지시가 없었다고 했는데 국방부에도 대통령 구조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며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구조 지시뿐 아니라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 국방부는 이대준 씨가 살아있는 게 확인될 때 북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통지문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충분히 보낼 수 있었다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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