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6.28 09:47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국민 기본권 심대한 침해 초래·입법 과정서 실질적 다수결 원칙 무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야경. (사진=대검찰청 페이스북 캡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야경. (사진=대검찰청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정식 시행을 두 달 앞두고 법무부가 27일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이다.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줄이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이후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가다듬어 왔다.

법무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돼 우리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시기적 제한과 시행일인 9월 10일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위헌성 여부에 관한 내부 검토가 최종 종료된 후 신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어 오늘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4월 30일에 의결됐는데, 청구 기한의 기산일을 의결일과 공포일 중 무엇으로 할 것인지, 초일을 산입할 것인지 등 여러 논란이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도록 오늘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개정 법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해 위헌적인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먼저 시행돼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법무부는 청구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법률 개정 절차가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하였는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는 주권자를 위해 헌법상 권능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오로지 '수(數)'의 우위만이 아니라 합리적 토론을 거쳐 형성된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실질적 다수결의 원칙"이라며 "그러나 이 사안에서 입법 과정의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고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로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말 이미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측이 전자에 주안점을 뒀다면, 법무부는 후자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양측의 논리는 결국 동일한 법률과 입법 과정을 문제 삼고 있어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두개의 청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태다.

권한쟁의심판 심리는 일반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별도로 헌재법에 따라 구두변론이 이뤄진다.

헌재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고 흠결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변론 없이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위헌이나 탄핵,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려면 헌법에 의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입법 절차의 문제 뿐만 아니라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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