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6.29 14:14

금융위, 취급 감소 없도록 기준 합리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은행의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이 6.5%에서 6.79%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 노력으로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1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다만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및 자금공급 감소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개선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매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한다. 은행 조달금리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신규취급액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조달금리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 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가 기준이 된다. 카드·캐피탈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도 차등 규정한다. 현재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포인트,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은 +1.5%포인트를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했다.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2021년 12월로 설정했다.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2022년 하반기 각 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요건은 은행 6.79%, 상호금융 9.01%, 카드 11.29%, 캐피탈 14.45%, 저축은행 16.3% 수준이다. 상반기 대비 각각 0.29%포인트. 0.51%포인트, 0.29%포인트, 0.45%포인트, 0.30%포인트 인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민간중금리 기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 대출 실적이 집계된다"며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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