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6.30 13:32

전국 6곳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유류세 인하폭 '30→37%' 확대…30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10월 설립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하반기 유류세 인하 폭은 확대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은 완화된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도 시작된다.  

이처럼 정부는 하반기에도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우선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인하한다. 현행 30%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각각 하락하게 된다.  

10월부터는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을 지원한다. 

3분기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을 주택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오는 7월 6일부터는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을 시행한다. 평균 금리가 현재 4.9%에서 2.9%로 낮아진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한편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신설 또는 개선한 보건복지 정책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7월 4일부터 시행된다. 취업자의 '아플 때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상병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씩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이며 취업자에는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비전형 근로자도 포함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도 지원한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소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내달부터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17.7% 인상한다. 재산기준도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실거주 주택에 대해 최대 6900만원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해 지원금 지급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7월 18일부터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시작된다. 그간 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해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2021년 1만8000명에서 2022년 10만4000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5000만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200만원)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한다.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월 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 첫날인 1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일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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