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06.30 17:36

7월 5일부터 효력 발생…이은형 "주택시장 미칠 영향 극히 제한적"

세종시 소재 한 아파트 (사진=카카오맵 캡처)
세종시 소재 한 아파트 (사진=카카오맵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가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 대전, 창원, 경산 등 지방 17개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또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수도권의 화성·안산 일부 동(洞)에 대해서도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침체와 규제 피해를 손놓고 보고 있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대구 동구·경북 경산·전남 여수 등 11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30일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 논의 결과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남아있어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심의위원회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개 지역은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했다.

또 수도권에 대해서는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등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수도권 다수 지역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내달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심의위원회는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이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함영진 "공급과잉 우려 있거나 차익기대 제한적인 곳 풀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이후 규제지역을 한차례도 조정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었다.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도 추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 LTV가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15억원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도 따라붙는다.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들은 오는 7월 5일부터는 이와 같은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거래세 및 소득세, 보유세, 정비사업 지위양도 제한 등 관련 규제 완화 효과로 세부담이 한층 경감되고 매물유통이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 가계대출 등 묶였던 규제가 풀리며 청약과 주택구입 여신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합 랩장은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거래 활력은 떨어졌으나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이라며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매수자의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담대 이자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까지 규제지역을 대폭 완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듯하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정책목표로 제시한 정부가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규제지역까지 모두 풀어 거래활성화를 대거 유도할 필요성을 갖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 결과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서울·수도권·세종 등 세간의 관심지역들이 조정에서 배제됐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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