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7.01 16:40

민간 사법기관, 성폭력·군인 사망 등 3대 범죄 수사·재판 맡아

이종섭 국방부장관(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1일 오전 국방부 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중앙지역 군사법원 창설식에서 창설군사법원장(대열 오른쪽 5명) 및 주요 외빈(대열 왼쪽 중앙에서부터 민홍철 의원, 전주혜 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순)들과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이종섭 국방부장관(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1일 오전 국방부 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중앙지역 군사법원 창설식에서 창설군사법원장(대열 오른쪽 5명) 및 주요 외빈(대열 왼쪽 중앙에서부터 민홍철 의원, 전주혜 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순)들과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 2022년 7월 1일부로 새롭게 출범했다. 군 범죄를 재판을 맡아온 군사법원이 각 군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1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2022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군사법원법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장병의 인권보호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지난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되어 있던 30개의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직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했다.

새롭게 창설된 지역군사법원을 통해 군은 제1심만을 담당하고, 항소심(제2심)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됐다. 

또한 군 지휘관의 사건 개입을 유발했던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가 폐지됐다.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 사건, 입대전 사건  등 3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게 됐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해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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