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7.03 13:32

30년 넘게 운항한 철재 유·도선 폐선 '선령제도' 내년 본격 시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노후 유·도선 대체 건조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유선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람을 승선시키는 선박이며 도선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이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노후 유·도선을 대체할 신규 선박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도선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 2월 4일부터는 30년 넘게 운항한 철재 유·도선 등은 폐선해야 하는 선령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대출 시 은행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차보전사업(행안부),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해양수산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고용노동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최근 유·도선 업체의 경영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도선 협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7월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제도를 활용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유·도선 업체가 보다 수월하게 선박건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박건조 자금 지원 대상은 선령제도가 적용되는 2023년 2월 4일부터 이후 2025년 2월 3일까지로 3년간 폐선되는 5톤 이상 유·도선 147척이다.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선박 건조비의 50%에 대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 신용도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선박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선박의 원활한 교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특별자금 공급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도선 사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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