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7.03 13:41

복지부, 2025년 본 제도 도입 추진 계획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이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돼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모형1은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하고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부천시와 포항시가 해당된다.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이 가능하다.

모형2는 모형 1과 동일하되 대기간이 14일, 최대 보장기간이 120일이며 종로구와 천안시에 적용된다. 모형3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며 순천시, 창원시가 해당된다.

모형1의 경우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근로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또는 유선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해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된다.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해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경우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90일(최대 보장 기간)까지 지급된다.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모형2는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절차는 모형1과 같다.

모형3의 경우 취업자는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연속해 입원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부상·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과 외래 진료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우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를 받는다.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최종적인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상병수당을 수급한 후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추가적인 의료 이용을 했다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다른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해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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