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2.07.04 14:51
(사진=도끼 SNS 캡처)
(사진=도끼 SN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유명 래퍼 도끼(32세·본명 이준경)에게 법원이 해외 보석업체 미납대금 4500만원(약 3만5000달러)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고,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를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간의 화해조건을 결정, 양측이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민사조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에서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도끼가 20만6000달러 상당의 금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을 구매하고 3만4740달러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소속사가 도끼의 물품 대금 채무를 대신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A씨는 2020년 9월 다시 도끼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했고, 2심도 판시가 달라지지 않았다. 이후 양측 모두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지난 1일 이 같은 결정이 확정됐다. 도끼는 A씨에게 2023년 1월 6월까지 3회에 걸쳐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도끼는 여러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MBC '라디오스타'에서 그는 "2013년에 5억, 2014년에 10억, 2015년에는 20억을 벌었다"며 "올 12월에서 내년 1월 50억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하루 숙박료 700만원, 월세 2억원의 집을 공개하며 화제가 됐다. 그는 수억에 달하는 슈퍼카를 여러 대 소유했으며, SNS에서 현금과 시계 등을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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