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2.07.05 18:55
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제공=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제공=이스타항공)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이스타항공이 재이륙할 수 있을까. 회계자료 허위 제출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특별조사·감사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이스타항공의 정상화가 불투명해졌다.

5일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 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특별조사와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항공운항증명(AOC) 심사도 사실상 중단되게 됐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며 "올해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변경 면허 신청 과정에서 자본금 700억원, 자본잉여금 3654억원, 이익잉여금(결손금) -1993억원, 자본총계 2361억원의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재무 능력, 사업 계획 등을 검토해 지난해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는 이스타항공의 자본잉여금이 3751억원, 이익잉여금이 -4851억원, 자본총계가 -402억원으로 기재됐다. 이는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회계자료와 달리,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뜻한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스타항공의 변경 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며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토부의 결정에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정상적 결산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공식입장 자료를 내고 "회계 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회계결산을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를 제출 자료에 반영한 것"이라며 "결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할 수 없고 변동의 여지가 큰 이익잉여금(결손금) 등의 경우, 이용할 수 있었던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 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월께 회계시스템을 복구한 뒤, 2021년 말 기준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결산 전 예상할 수 없었던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결과적으로 국토부에 제출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에 이런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당사의 정상화를 바라는 임직원, 관계사 등 모든 분께 우려를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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