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7.06 13:33

금융위, 예금상품 비교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리정보 공개 확대 및 합리적인 금리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금리정보 공시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한다.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신용평가사(CB)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제휴 플랫폼에서 상시 확인이 가능하나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데 따른 조치다. 다른 업권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50점 단위(총 9단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할 계획이다.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도 보완한다. 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는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한다.

또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매반기별로 공시하고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하고 금리산정체계 정비 및 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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