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7.07 13:58

"탈루 세금 반드시 추징…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61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1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96만명, 법인사업자는 117만개이다.

그동안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했다.

이번 신고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과 같은 방역조치로 상반기 매출액이 감소한 손실보상 대상 개인사업자 41만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9월 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그 밖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스타트업 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7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한보다 11일 앞당겨 7월 2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직전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등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정지급기한보다 12일 앞당겨 8월 12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뒤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반복적 탈루 유형이나 비정상적 혐의 거래 등을 중점 검증해 반드시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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