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07.07 14:25

"공무원 피격 두고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진=박지원 전 원장 페이스북 캡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진=박지원 전 원장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고발 사실을 국정원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다"며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해당 부서는 대공·테러사건 전담 수사부서로 피격 공무원 유족이 앞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현재 공공수사1부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서훈 전 원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밝힌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이다. 자체조사 결과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전 원장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고 썼다.

또한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며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어제 국정원에서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고발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입장이 따로 있지 않다. 저희도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내용을 인지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고발 관련)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그리고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귀순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란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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