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7.11 15:47

"신용 대사면도 검토해달라…치솟는 물가·민생고로 나라 피폐해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지난 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지난 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곧 8·15 광복절이 다가온다"며 "옛날 왕조시대에도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국정쇄신과 국민 통합을 위해 대사면을 실시해 옥문을 열어 죄인들을 방면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시장은 "돌아오는 8·15 광복절에는 국민대통합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님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하시라"고 권유했다.

아울러 "경제 대도약을 위해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비롯해 경제계 인사들도 대사면을 해 국민 통합과 경제 대도약의 계기로 삼으시도록 윤석열 대통령님께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이제는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이시다. 정치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시라"며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몰린 신용 대사면도 검토해달라. 치솟는 물가와 민생고로 나라가 피폐해져 간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던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됐다.

형 집행정지제도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형 집행정지는 주거를 제한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자유생활이 가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으로 집행정지 사유가 규제돼 있고 그 사유가 사라지면 재수감도 가능해, 사면·복권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핵심 인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도 관심사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해 7월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로부터 댓글 조작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지사 측은 지난해 대법원 재판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거론될 때마다 거의 예외없이 거론돼 온 인물이어서 이번 광복절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거론된다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도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함께 거론되는 야권의 인물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9월 9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판결이 났다.

당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8월초가 되면 만기출소하게 되므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는 없다. 다만, 안 전 지사에 대한 관심은 사면 여부가 아닌 현실 정치 복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과 제명된 상태이고 이미지 타격이 크다는 게 중론이어서 당분간 현실 정치 복귀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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