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2.07.11 16:20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청사 전경(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가 주택, 건축물에 대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6904건, 106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다.

올해 재산세의 달라진 점은 먼저 주택분 재산세 연납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됐다.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50%씩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2022년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기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분의 60)로 적용받는다. 그리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세율 특례가 적용돼 감면 혜택(2년간 재산세율 0.05%P 인하)을 받게 된다.

올해에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한다. 임대료 인하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감면한도 50%로 10~11월 감면 신청하면 감면분을 익월 환급받을 수 있다. 방문 상담이 불가능한 직장인 등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납부기간 동안 평일 18시부터 20시까지 야간 콜센터를 운영한다.

영천시 세정과장은 "납세의무자가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할 예정"이라며 "재산세는 영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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