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7.11 18:27

기재부 업무보고…8월 중 추석 민생대책 마련 '민생·물가안정' 총력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을 담은 정부 출범 첫 번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재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이달 21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2022년 세제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 조세경쟁력 강화 및 기술·자본의 세대 간 이전 유도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은 단순화한다.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화를 통해 배당을 촉진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 규제성 조세 제도는 합리화한다.

또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등 일자리·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 제도 신설 등 가업승계 애로 대폭 완화를 통한 기술·자본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한다.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을 통한 민생 안정도 추진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은 10% 인상한다. 월세세액공제 상향 등 주거 안정도 지원한다. 연금계좌 세제혜택은 확대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은 대폭 완화한다.

특히 조세원칙에 맞게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리면서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대상 인원은 21만4000명에서 12만1000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금액 규모도 4200억원에서 12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올해 11월 고지분부터 종부세 관련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세계적 합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최저한세(15%)을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주요간부들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주요 간부들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한편 기재부는 민생·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기·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출범 후 마련한 민생대책을 신속 집행하고 8월 중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 마련하며 필요 시 추가 대응방안도 강구한다.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7월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시켜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 추진한다. 그간 미해결 과제 및 각계 건의과제 등을 기반으로 현장애로·환경·보건의료·신산업·입지·인증제·그림자규제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은 개선한다.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조속히 설치·운영해 경제형벌의 행정제재 전환(과태료 등)·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강력한 지출 혁신을 기반으로 국정과제 및 새 정부 핵심과제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코로나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자리안정자금 등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는 절감하고 재정지원일자리,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민간주도 전환 등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또 정부 직접융자의 이차보전 전환, R&D 지원 방식을 출연위주에서 민간자금 연계형·투자형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 신설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인재 양성 등에 재투자한다.

공공기관도 혁신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총 14개 공공기관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재부는 기관별 목표(부채비율 200% 미만, 자본잠식 해소 등)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비핵심자산 매각 등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위원회도 감축한다. 기재부 위원회 28개 중 실적·필요성 등을 종합 점검해 유사 기능 위원회를 30% 이상 과감히 폐지·통폐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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