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07.12 16:01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12일 양재 엘타워에서 '디스플레이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12일 양재 엘타워에서 '디스플레이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업계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협회는 12일 양재 엘타워에서 '디스플레이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산업계의 안전 활동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디스플레이 패널 및 소재·부품·장비 업계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경영 책임자 안전 의무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산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사전점검 방법, 안전문화 조성 등 우수 안전활동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산업계와 공유했다.

남덕현 고용부 사무관은 "제도 시행 6개월 동안을 분석한 결과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조치 위반은 총 81건이었다. 주요 원인으로는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와 위험 요인에 대한 묵인‧방치가 대부분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스플레이 산업은 시행 6개월 동안 중대재해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사전점검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스플레이산업을 대표해 대기업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견기업 동진쎄미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도 했다.

최정영 삼성디스플레이 그룹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5개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체계를 구축했으며,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세이프티(SMART Safety) 관리, 작업 전 위험 요인을 재확인하는 DRI 제도 등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협력사와 상생안전 파트너십도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봉규 동진쎄미켐 팀장은 "배기설비에 대한 사전 전수 검사, 보도블록이 없는 작업 현장의 보행로 표식 추가 등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터록 시스템(Interlock System), 스마트 보호구 등에 대한 투자 등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산업계의 안전 및 보건 의무 강화로 무재해 디스플레이 산업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새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한 부분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 협회도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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