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2.07.13 09:19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경영성과급 200%+400만원 담은 잠정합의안 도출

현대자동차 노사가 7일 고용안정위원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노조)<br>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노조)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현대자동차가 4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할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오후 실시한 16차 단체교섭에서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오는 19일 노조 찬반투표에서 해당 안이 통과하면 현대차는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결정짓게 된다.

이날 도출한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경영성과급 200%+400만원 ▲하반기 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향상 격려금 150만원 ▲미래 자동차 산업변화 대응 특별격려 주식 20주 ▲재래시장상품권 25만원 등이다. 

특히 노사는 직군별 특성에 맞게 임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연구소 부문 인재와 연구개발(R&D)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직군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간 노조는 기본급 월 16만5200원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및 임금 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해왔다. 따라서 이번 잠정합의안은 그간의 노조의 요구에서 상당부분 타협점을 찾은 안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단체교섭 출정식. (사진제공=현대차 노조)
5월 25일 진행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단체교섭 출정식. (사진제공=현대차 노조)

하루 앞서 11일 열린 15차 단체교섭에서 노사가 2025년 양산을 목표로 국내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로 합의한 것도 이번 임단협의 성과 중 하나다. 

현대차가 국내에 완성차 공장을 짓는 것은 지난 1996년 아산공장 건설 이후 29년 만이며,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노사는 2023년 상반기 중 생산·기술직 신규 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생산·기술직 신규 채용을 실시하는 것은 10년 만이다. 채용 규모와 방식은 향후 정년퇴직 발생에 따른 필요 인원과 중장기 자동차 산업 변화 감소 요인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원들이 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조원들이 7월 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노조)

당초 올해 현대차 임단협은 '강성' 성향의 노조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지난달 12차 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 협상 분위기는 경색됐다. 노조는 이달 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71.8%의 찬성표를 얻으며 쟁의행위를 가결했고, 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쟁의권을 확보한 날 현대차 이동석 대표가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회사의 미래 생존과 직원들의 고용안정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자"며 교섭 재개를 공식 요청하면서 대화 재개의 물꼬를 텄고, 4차례의 단체교섭 끝에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 합의'에 이어 임단협 잠정합의안까지 마무리를 지었다.

남은 것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올해 현대차 임단협은 마무리된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정년 연장과 해고자 복직,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등에 대해 사측이 수용 불가원칙을 고수해 합의안에 반영하지 못한 게 남은 변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미래차 산업 전환에 따른 투자 등 상당한 성과를 끌어낸 만큼, 찬반투표 역시 원만히 통과될 것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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