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07.13 14:17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까지 포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참석자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11일 교육부장관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일명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까지 포함하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오는 9월22일 개최 예정인 제86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개정안을 논의한 뒤 채택되면 교육부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민식이법 개정 추진은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진 것에 따른 것이다.

임 교육감은 지난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이번 사고를 겪은 유족과 학교 구성원의 슬픔을 전하고 민식이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며 “개정안을 주시면 국회와 면밀히 상의해 조속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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