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07.13 14:09

음주·체납차량 합동 단속·갑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15일 개장·주무도 해역 꽃게 종자 83만마리 방류

강화군청 전경(사진제공=강화군)
강화군청 전경(사진제공=강화군)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 살림규모가 사상 첫 7000억원을 넘어섰다. 강화군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기존 대비 604억원이 증액된 7102억원으로 편성해 강화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림규모가 7000억원을 넘긴 것은 강화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같은 결과는 민선 7기 때부터 추진해 온 유천호 군수의 발로 뛰는 행정의 결실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사업이 대폭 담겼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 및 군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했다.

주요편성 내용은 ▲주문연도교 건설사업 20억원 ▲길상공원 조성사업 50억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21억5000만원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 20억원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8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강화군의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1일 최종 의결된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강화군은 지난 12일 제312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동막해변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강화군, 강화경찰서, 강화소방서, 인천해양경찰서, 동막리마을회, 자율방재단, 화도의용소방대,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등은 이날 캠페인을 통해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등을 집중 홍보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물놀이 안전표지판 및 인명구조함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배치 여부 등도 확인했다.

음주·체납차량 합동 단속

강화군은 지난 12일 강화경찰서와 함께 음주·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했다.

군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번호판 자동 판독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여부를 확인했다. 자동차세 2회 또는 20만원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차량 등을 단속했으나 적발된 차량은 없었다.

군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체납정리 징수책임제 등을 지속 운영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갑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15일 개장

강화군이 어린이 워터파크 ‘갑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오는 15일 개장한다.

갑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정글조합놀이대, 워터버킷, 우산조형분수, 기린‧강아지 벤치분수, 터널분수 등 다양한 기구들을 갖췄다.

물놀이장 옆 정자는 안개분사장치가 설치돼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안개분사장치는 정수된 수돗물을 원수로 사용해 안전하며 주변 온도를 10℃ 가량 낮춰준다.

물놀이장은 지난 2020년 새롭게 조성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운영되지 못했다. 2년 만에 개장하는 물놀이장은 오는 9월3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이용객 혼잡시 안전 문제상 인원이 제한된다.

주무도 해역 꽃게 종자 83만마리 방류

강화군은 지난 12일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확보와 지역 특산 어종의 육성을 위해 서도면 주문도리 해역에 꽃게 치게 83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꽃게 치게 방류는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시비 지원을 받아 군 주관으로 실시했다. 방류한 꽃게는 1cm 전후의 어린 치게로 내년 5~6월경이면 성숙한 어미 꽃게로 성장한다.

군은 최근 남획과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어장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연안어장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종자를 방류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낚시승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지난 4월 점농어 치어 25만 마리를 방류한 바 있으며 이달 말에는 조피볼락 치어를 추가 방류할 예정이다.

군은 치게 방류 수역에 대해 어구제한 및 포획금지 기간 등을 설정하고 어업인 및 낚시인을 대상으로 포획금지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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