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7.14 10:27

"북한 주민 기본권 박탈하고 사지(死地)로 넘긴 것이 본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플랫폼 생태계 혁신포럼'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플랫폼 생태계 혁신포럼'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탈북해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두 분이 판문점을 거쳐 강제 북송을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군사분계선 앞에서 강제 북송을 앞두고 엄청난 두려움과 좌절감 때문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린 북한주민들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참담하다"며 "두 분은 북에서의 고문과 처형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 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 영토를 밟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또한 대한민국 국민은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그분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북송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 사건은 한국에 정착한 3만여 탈북민들에게도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당시 정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지(死地)로 넘긴 것이 본질"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혀서 이미 국내법에 따라 처리돼야 함에도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길만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세우는 길"이라며 "당시 무책임하게 포기해버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권과 사법관할권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안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한 생각으로 읽혀진다. 결국, 북송 어민들의 죄질보다 중요한 것이 그들이 갖게되는 신분에 대한 문제다.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 일단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그 순간 바로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의 이번 지적은 북한 이탈 주민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해도 그에 따른 처벌도 국내법에 의거해 처리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우리나라는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으로 규정돼 있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이라는 특수지역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바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해석돼 왔다.

그러므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그 때부터는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그들의 죄질의 경중을 정권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북한 측에 넘겨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하나는 북한 이탈 주민이 일단 귀순의사를 밝혔으면 국내법이 적용되는 내국인이 된 것이라고 본다면,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건 간에 그들의 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하므로 재판에 의해 유죄로 판결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안 의원이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안 의원은 이런 과정들을 지키지 않고 북송을 시킨 책임자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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