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2.07.15 08:54
지난해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멈춰선 르노삼성 부산공장 (사진제공=르노삼성자동차)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의 제조라인. (사진제공=르노삼성자동차)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조가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13일(부재자 투표)과 14일(본 투표) 양일간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 1852명 중 1653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1332명이 찬성표를 던져 재적인원 대비 71.9%(투표인원의 80.6%)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노조 측은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임단협에서 르노코리아 노조는 ▲기본급 9만7472원 인상 ▲물가상승연동제 시행 ▲고용안정합의서 작성 ▲일시급 500만원 지급 ▲노조 설립 10주년 기념행사 10억원 지원 ▲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다년 임단협 합의에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겪었다. 지난 7일 르노코리아 노사의 제5차 본교섭 역시 최대 쟁점인 다년 임단협 합의 등에 이견을 보여 성과 없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안정적인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치의 임단협을 한 번에 마무리하는 다년 합의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단체행동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또한 노조는 지난 4년간 사측이 기본급을 동결했고, 지난해 회사가 희망퇴직금 지급액을 제외하면 흑자를 달성한 만큼, 10만원 수준의 기본급 인상이 뛰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연동제를 통해 일정 부분을 해소하고, 성과금에 대해선 일시금 등으로 배분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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