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07.20 15:38

자체 발주 공사 경우에도 하도급법 적용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제공=대우건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제공=대우건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대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 총 193건의 하자 보수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금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보증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대우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하자 보수 등은 자체 발주한 공사이기 때문에 하도급이 아닌 도급 계약으로 인식해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체 발주 공사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하도급법상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체발주공사에 있어,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자의 자체 발주 공사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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