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7.21 14:20
서비스 개념도 (그림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문서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주요 결정문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오픈API 형태로 제공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결정문은 각 위원회에서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 민원 처리 등의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결정문은 각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한글(HWP), PDF 등의 파일 형태로 개방되어 이용 편의성과 활용성에 제약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3개 위원회와 함께 위원회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결정문의 표준양식을 도출하고, 기존 과거 문서들을 데이터로 변환했다. 데이터는 민간의 이용 편의를 위해 파일, 오픈 API 등으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정부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문서들을 선도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에게 데이터로 개방하겠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데이터 활용과 대 국민 서비스 창출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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