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7.21 16:48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목적 토지 양도세 과세특례도 2년 연장하는 조특법 발의"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류성걸 의원 페이스북 캡처)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류성걸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2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류성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8번째 특위 회의를 가진 후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특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법안 두 개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사항으로, 금년 말 일몰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 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기간도 금년 말에 일몰 종료되는데, 이 부분도 2년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재부와 금융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설명이 있었다"며 "지난 제2차 특위에서 정부 측에 요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긴급금융지원 및 세무관리상세추진계획과 청년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지원 규모는 금융지원 규모로 봐서 125조원이고, 그 중 38조원은 기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 정부예산으로는 87조원을 지원하게 됐다"며 "이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재기를 위한 선제적 채무조정제도를 신규 도입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선 "부실한 한계 차주가 보유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정밀히 심사해 상환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대해 일정부분 원금을 조정하고 상환일정과 금리도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금조정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공개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선제적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프로그램을 추가한 것"이라며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년의 원리금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최장 10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차주인 협약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3.25% 이자율을 적용해 청년이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해나갈 수 있게 한 것이란 설명을 들었다"고 에둘러 말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 자체 사업으로, 정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다 대출 받아 투자)의 경우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며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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