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7.22 12:02

"민주당, '민주유공자법' 입법 추진은 '합법적 조국' 되려는 시도"
우상호 "박종철·전태일·이한열 열사는 자녀 가산점 받을 수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합법적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다시 들고나왔다.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권 직무대행은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고,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고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대선 이후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지만 반성의 실체가 분명해졌다"며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직무대행은 또 "국민 뜻보다 높은 입법 논리는 없다"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 달라"라고 쏘아붙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 농성장을 찾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약속했다. 앞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 유공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 자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은 국가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 사립학교 등의 채용시험에서 5~10% 가산점을 받게 된다.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장기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공공·민영주택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학생 운동권 출신인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상호는 절대 보상받을 생각이 없다. 셀프 보상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왜곡"이라며 "돌아가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어떻게 셀프 보상이 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우 위원장은 또 이날 민주화 유공자 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4·19 혁명 이후에 많은 분들이 희생됐는데 유공자법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수당도 드리고 있다"며 "4·19도 민주화운동이고 80년대 운동도 민주화운동인데, 그때는 주고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왜 혜택을 안 주나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취업 시 가산점'에 대해선 "박종철·전태일·이한열 열사는 결혼을 안 하고 돌아가셔서 자녀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며 "(대상자는) 중증 장애 상해자 몇 분으로 혜택의 폭이 넓지 않은데 이것을 갖고 침소봉대하는 건 과도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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