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07.22 18:22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의 협상 타결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더불어 향후 불법 파업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가 주요 쟁점에 합의하고 노조의 불법행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총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 근로자 그리고 지역경제의 커다란 피해는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인 만큼, 앞으로 노조는 생산과 경영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며 "과거부터 산업현장에서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이 계속된 것은 미온적인 법 집행과 불법에 대한‘민형사 면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노사관계 개혁의 첫 걸음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악으로 치닫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파업 사태가 노사합의로 극적 타결된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51일간 이어졌던 하청노조의 무리한 파업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며 "지역경제 및 협력업체, 조선업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불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향후에는 이 같은 불법파업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는 임금 4.5% 인상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조만간 실시할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하고, 한 달여간 이어진 1독(선박건조장)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점거 농성도 해제하기로 했다. 

권수오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회장은 "지난 6월 2일부터 51일 동안 파업이 진행됐는데, 저로서는 51개월만큼 긴 기간이었다"며 "협상을 진행한 22일간 밤낮없이 교섭을 해서 오늘 이렇게 잠정 합의안까지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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