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07.22 19:19

"직권 남용하거나 부정한 청탁 응하거나 뇌물 받은 적 없어"…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진=은수미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22일 "지난 재임 기간 동안 두 번에 걸쳐 재판정에 서고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개인적 억울함이나 고통보다 더 아팠다"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하지 않았다"가 전부"라고 말했다.

은 전 시장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취임초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해 노력했고 여러차례 특별감사도 했지만 등잔 밑이 어두워 부정한 일이 벌어지는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알지 못했던 책임, 잘못 임명한 책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그 모든 책임을 제대로 지기 위해 (지방선거에) 불출마했지만 여전히 고통스럽다. 계속 지고 가야할 무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한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만 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처음 12권 7000쪽에 달하는 검찰의 진술조서를 읽으며 숨이 막혔다. 검찰이 증거만 있으면 7쪽으로 되는 것을 그것이 없으니 7000쪽이나 만드는 것이라는 위로의 말도 소용없었다. 제 영혼과 양심을 찍어 보여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하지만 하지 않았다. 제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응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저의 부족함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도 질 것이며 지워질 수 있는 일도 아니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제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규명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은 전 시장은 "아무쪼록 더 이상의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봐달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게 5년 징역형과 함께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5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며 “이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박 전 보좌관을 ‘사적 이윤을 취하려고 한 일탈 직원’으로, 공익제보자를 ‘비상식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은 전 시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사적인 보복 감정에 따른 제보로 시작됐으며, 검찰은 정치적 의도로 은수미를 기소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보좌관이 피고인에게 경찰관 이권 요구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보좌관의 진술과 공익제보자의 재전문 진술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익제보자는 지역 내 이권 세력과 밀접하게 유착된 자로 피고인에 의해 사직하게 되자 보복 감정으로 여러 비리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며 공익제보자의 진술 신빙성 결여를 강조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아무개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쪽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은 전 시장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은 전시장의 선고 기일은 9월 16일 오후 2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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