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7.26 11:55

"살인 개연성 크지만 확실하게 범행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권영세(왼쪽) 통일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권영세(왼쪽) 통일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강제 북송'이라는 점을 알고 승인한 것은 아니며 나중에 우리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었다"고 26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유엔사가) 북송만 승인한 것이지 강제 북송을 알고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애초 유엔사가 북송을 승인할 때 "강제 북송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고 북송 대상자가 몇 명이고 호송하는 경찰은 몇 명, 이 정도로 좀 중립적으로 (전달)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엔사도 (강제 북송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실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착용한 것을 보면서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더라"라며 "포승줄이나 안대 부분은 (유엔사가) 강력히 항의해 바로 풀렸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일부는 지난 18일 북송 당시 영상을 공개하면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 자유의집 후면 출입구에서 나와 T1(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T2(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방향으로 걸어갈 때 안대를 벗고 포승줄도 풀린 상태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통일부가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유엔사가 북송 이후) 통일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시 불편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북송된 어민들의 살인 혐의에 대해선 "개연성은 크지만 확실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당시 탈북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이 사람들이 자기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고 그 존재까지 (내가) 직접 확인했다"며 "귀순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인정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 판문점 문을 열 것을 지시한 것이 사실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유엔사 승인 없이 판문점까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태 의원은 또 북송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특공대의 어민 저항 제압 과정이 정전협정 위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이종섭 장관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았다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고,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칭하는 정전협정 체결 69주년(7·27)을 전후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조만간 열릴 북한 전국노병대회에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실제 27일 이후나 (전승절에) 임박한 시점에 이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남북관계 경색 해소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특사는 어느 정도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질 때 가능한데 지금은 북한이 (코로나19) 의약품을 준다는 통지문도 안 받는 상황"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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