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7.26 13:36

수원지법에 '무혐의 판결 요청 탄원서' 제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26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공익 제보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범시민사회단체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26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공익 제보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범시민사회단체연합)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5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은 26일 수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공익제보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방법원 항소1-3부 재판부에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범사련은 앞서 지난 6월 15일 성명서를 통해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있는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주류 시민단체가 '무혐의 요청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범사련은 이날 "사회 건전성을 강화하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우리가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사련 측에 따르면,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 시절 35가지의 내부고발을 했고, 그중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비롯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및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사건'도 포함돼 있다. 

범사련은 "이 사건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청와대 기록물 속에서 잠들었을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검찰이 문제 삼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비밀'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비밀의 누설에 따라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태우 전 수사관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국민에게 알려 공직사회를 투명하고 청렴하게 만든 공이 더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재판을 통해 공정과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무혐의 판결로 이문옥, 이지문이 용기로 열어젖힌 역사의 진전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명한 재판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의의 역사와 같이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범사련 측에서 언급한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은 '내부고발'의 원조 격인 인물이다. 그는 지난 1990년 5월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현황을 내부고발로 폭로해 구속 수감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고, 석방 직후 공무원직에서 파면됐으나 1996년 복직됐고 1999년 12월 정년퇴임했다.

함께 거론된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그가 육군 중위로 복무하던 지난 1992년 3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군대 안에서 벌어진 군 부재자 투표 관련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 1세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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