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7.26 16:40

공정하고 혁신적인 자본시장 조성, 8대 국정과제 수행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원성을 듣고 있는 '공매도' 제도를 올해 3분기 중 손볼 방침이다.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기준을 낮춰 보다 엄격하게 공매도 집중 종목을 관리하고, 개인과 기관의 서로 다른 담보비율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자본시장 분야 8개 국정과제는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지원 강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공매도 제도 합리화 ▲주식 상폐요건 정비 및 상폐단계 세분화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내부자 거래 규제 강화 ▲증권형토큰 등 디지털증권 투자 규율 등이다.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유관기관 합동 노력을 통해 우리 증시 체질을 더욱 튼튼히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와 혁신성장 지원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3분기 중 공매도 제도 합리화에 나선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가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공매도 점검은 강화한다.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한 테마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대외 발표해 불법공매도 발생을 조기 차단할 계획이다. 담보 비율도 조정한다.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시 요구되는 담보 비율에 있어 개인투자자(140%)와 기관(105%)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기업의 지배주주-일반주주 간의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자발적 주주보호 유도를 위해 물적분할 등의 경우 주주보호 정책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물적분할된 자회사 상장심사를 강화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설명·소통 등 주주보호 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주보호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지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혁신·벤처기업 성장도 뒷받침한다. 국내 모험자본은 재정·정책금융 비중이 높고 창업·성숙기업에 집중돼 중간단계인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민간 자율성·전문성을 기반으로 인내자본을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단계에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모험자본 시장을 성장시켜 나갈 방침이다.

증권형토큰에 대한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증권에 해당하는 권리는 토큰 형태로 발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나, 현행 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권리의 기록·이전 등 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향후 증권형토큰이 자본시장법의 제도적 틀 내에서 합법적으로 발행·유통도 투자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보완·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분야 8개 국정과제는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해 연내 순차적으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정과제 외에도 향후 자본시장이 보다 강하고 빠르게 재도약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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