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07.27 17:19

"타 부처,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공기관까지 조사하면 더 많은 사례 나올 것 분명"

(그래픽=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의혹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사 대상과 지역을 넓혀 부동산 투기,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7일 공동논평을 내고 "LH와 국토교통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에서 투기 사례, 농지법 위반 사례들이 추가 확인됐다"며 "타 부처,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공기관으로 넓혀 조사하면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 농지법 위반 혐의로 총 17명을 적발했으며 신도시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LH 직원 8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에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역 주변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단체들이 지난해 3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단체들은 "감사대상이 광명·시흥 신도시 대상 지역만이 아니라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진행된 공공부문 개발사업지구 106개로 확장됐기 때문에 투기 사례가 추가로 밝혀진 것"이라며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장한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도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중심으로 이뤄진 한정적인 결과"라며 "중앙정부의 타 부처와 개발 관련 사업을 벌이는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지역을 개발대상 지역만이 아닌 그 인근 필지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나라의 근간인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제도를 뒤흔드는 부동산 투기를 방치해서는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투기 억제를 위한 대대적인 투기 조사, 세제 개혁, 농지 제도 개혁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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