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5.24 16:34

환경부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등 15종의 살생물질 사용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24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15종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자료제출 의무가 있다"며 "환경부뿐 아니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10명으로 구성된 FT팀을 꾸려 살생물제 목록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해성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의 경우 한국P&G 등 제조·수입업체와 안전관리 협약을 상반기 중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제출받은 유·위해성 자료를 토대로 위해성을 평가한다.

홍 과장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페브리즈' 등 방향제, 탈취제에 살생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기업과 협약을 맺고 집중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공산품과 전기용품, 사업장에서 이용되는 살생물제품까지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매장,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중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살생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품목을 조사, 해당제조·수입업체에 사용된 살생물질 정보를 요구할 계획이다.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 등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는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또 제품에 직접 함유돼 있지 않더라도 제품의 용기, 포장 등에 이용되는 살생물질도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제품의 사용빈도나 노출경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해나갈 계획이다.

살생물질 전수조사는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홍 과장은 "오는 6월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공개할 방침"이라며 "내년에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관리제품, 살생물질이 함유된 공산품까지 조사를 확대해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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