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07.27 17:13

국회 법 개정 논의 지원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2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회 법 개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7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열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이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소관하고 있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추후 제도개선안이 구체화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되면 필요시 차관급 회의로 격상할 방침이다. 

TF에는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한다.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임대차 2법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택임대차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도 공동 추진한다. 국토부는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담당한다. 법무부는 해외입법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법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관장한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도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TF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기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임대인과 임차인 및 일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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