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7.28 14:30

정부, 불공정 거래 혐의점 나오면 즉각 기획조사 착수…증권사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적정성·무차입 공매도 위반 점검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과 적발을 강화하고 엄정한 처벌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4분기에는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출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2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를 마련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먼저 불법공매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주가 추이, 공매도 비중 등을 분석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테마·대상종목로 선정한다. 매매분석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사진제공=한국거래소)

공매도 기획감리 정례화 및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증권사(외국계) 등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시장감시위원회, 금감원의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체계를 구축하고 적시 적발해 신속 수사를 개시한다. 특히 남부지검 합동수사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엄정하게 수사한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구형(법인에게도 고액벌금 부과)하고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은닉재산은 박탈한다.

이외에도 거래소와 금감원의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은 확대한다.

한편 대차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 후 90일 경과시 금융당국 보고 의무를 마련하고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보고 내용에 상세 대차정보(당일 시작·마감 대차잔고)를 포함한다.

3분기 중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대폭 확대한다. 주가 하락·공매도 거래 급증 등 요건 충족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공매도 거래비중이 아무리 높더라도 주가하락률 또는 공매도 증가율 요건에 미달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하루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의 96%가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률(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종목 지정종목이 연 690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공매도 금지일에도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연장한다. 이를 통해 과열종목 지정일수가 연 690일에서 796일로 15.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개인에게도 공정한 공매도 기회를 부여한다. 현재는 개인 공매도시 빌린 주식의 140% 이상의 담보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간 대차거래시 법적 규제는 없으나 통상 105~120% 정도의 담보비율이 적용 중이다.

정부는 4분기 중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는 증권사 건전성 관리·개인의 신용 위험, 개인 대주가 활성화돼 있는 해외 사례(일본 120%)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는 최대한 즉시 시행하고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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