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7.29 09:40

유류세 탄력세율 50%~100%로 높여…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류성걸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류성걸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류성걸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류성걸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법안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법안의 의결을 시도한다.

특위는 이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확대 폭은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둔 상태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서병수 의원은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각각 50%, 100%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김민석 의원이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안을 발의했다.

유류세 추가 인하폭 확대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고유가에 따른 서민과 기업의 부담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전 들여온 물량 소진까지 기존 가격대로 판매가 이뤄지는 등 실제 기름값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정유업계를 상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횡재세' 도입을 검토중이어서 논의가 주목된다. 고유가 시대 정유사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소속의 류성걸 민생특위 위원장은 앞서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1차 민생특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9일에 처리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가서 바로 8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된다"며 "유류세하고 관련 합의되는 사항들은 바로 그날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또 "특위는 유류세 인하법 확대 등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어렵고 막중한 소임을 맡았다"며 "특위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1일부터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늘었지만 소비자 체감도가 낮아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또한, 특위는 이날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돼 있었다.

이날 특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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