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5.24 17:03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동의서 도입 과정에서 사측이 직원들을 상대로 강압적 동의서 징구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더민주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노조와 이동걸 회장 등 노사 양측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진상조사단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총 11명의 국회의원과 당선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현장조사에서 노조 측은 사측이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70%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부서장을 압박하는 등 강압적으로 서명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업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강압으로 받은 동의서는 폐기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이사회 역시 무효"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직원들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근거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94.9%의 반대로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이 부결됐고 노조와의 합의도 없었다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강압적 동의서 징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동의서 징구 당일 직원들에게 성명을 발표했고 부서장이 일괄 회람해 개별로 징구한 게 아니다"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받았고 서명을 할 사람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 등 어려운 사안이 많다 보니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길 원치 않았고, 그래서 오해를 낳은 것 같다"며 "세월이 어느 시기인데 강압 행위가 있었겠냐"고 덧붙였다. 

노사 양측과 면담을 마친 조사단은 "우리가 강압이라 보는 것에 대해 사측도 일정 부분 인정했다"며 "이동걸 회장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나 (강압이)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동의서 징구 과정이 불법이라는 점을 밝혔고,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면 노조와 합의하라고 요청했다"며 "금융 공공기관 노사 산별교섭에 응하라는 요구에 이 회장도 다른 기관과 교섭 복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단은 '동의서 징구 강압 논란'이 있는 다른 금융 공기업에 대한 추가 조사 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 성과연봉제 점검회의가 열리는 내달 9일 이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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