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7.31 15:22

"재판서 문 정부 명백한 허위날조 사실 드러나…김현미 전 장관에 대한 고발 좀더 고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진=뉴스웍스 DB)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통령실이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취소소송'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소송을 이어가지 않으면 구 전 사장의 해임 처분은 최종 취소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구 전 사장 해임 취소소송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 전 사장은 태풍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해임된 데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영종도 사택에 허락 없이 들어와 영장도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감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이달 14일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국감장을 떠났으나 인천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사택 근처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것이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그의 해임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구 전 사장 해임안은 2020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됐다. 

구 전 사장은 1심 승소 후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잠정적으로 복직했다가 지난 4월 중순 임기 만료에 따라 퇴직했다.

구 전 사장은 복직 직후 가졌던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인국공 사태의 누명을 뒤집어썼다. (정부가) 희생양으로 삼았다가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라며 해임 결정의 부당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구 전 사장은 31일 자신의 지인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그간 성원해주신 덕분에 2년 가까이 끌어온 해임취소 소송이 승소로 끝났다"며 "감사드린다. 이제 좀 마음과 몸이 홀가분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문재인 씨의 말도 안되는 부당한 해임에 대해 법원이 내린 준엄한 심판에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사회가 아무리 혼탁해도 법과 정의, 양심은 살아 있다는 것을 직접 실감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재판과정에서 3건의 녹취록( '인국공 사태' 책임전가 및 누명씌우기, 사퇴강요), 문자메시지, 증인채택 및 심문, 정부기관 내부 관련자료 등 증거를 제출해 법원이 모두 인정해 저한테 손을 들어 주었다"고 밝혔다.

구 전 사장은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억울했던 점에 대해 상세한 설명도 곁들였다. 

그는 "특히, 태풍이 통과하지 않아 규정상 비상상황 발령요건이 아닌데도 비상상황이라고 억지로 우겨서 태풍대비 소홀 책임을 저한테 물었는데 법원재판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명백한 허위날조를 한 것으로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민주화 세력이 집권한 정부에서 뻔뻔스레 자행한 범죄행위였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저의 동의없이 영종도 사장 사택을 불법으로 침입해 냉장고, 거실 등 집안을 샅샅이 조사하는 등 과거 군사정권도 하지 않은 인권유린 행위까지 했다"며 "이게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문재인 씨 정부가 한 소행"이라고 폭로했다.

아울러 "저들이 아무리 민주화요, 양심이요, 인권이요, 사회정의요 떠들어도 저는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는 해임기간 중 받지 못한 급여 및 상여금 등 손해배상을 공사 측에 청구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이 부담하므로 변호사 비용을 정부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현미 전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우리사회에서 완전 아웃시켜야 한다는 지인들의 의견이 많아 고발 여부를 좀더 고민하려고 한다"며 "직권남용, 사퇴강요, 사택 불법침입 조사,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이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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